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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엘제이_LJ 2024. 9. 11.

 

 

이번 추석 연휴기간은 9월 14일(토)부터 9월 18일(수)까지입니다. 

추석기간을 맞아 정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을 발표했는데요, 

통행료 면제 기간과, 적용 구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4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24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면제 기간 : 24년 9월 15일(일) ~ 9월 18일(수)  4일간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에요.


9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가 되고요,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기사(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0107100003?input=1195m

 

추석 연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

www.yna.co.kr

 

통행료가 면제되는 민자도로

고속도로가 아닌 민자도로 중에서도 통행료가 면제되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요. 

 

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추석연휴 무료통행

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경기도는 추석 기간인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하는데요,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입니다. 

인천, 원적산과 만월산 터널 통행료 면제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관내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원적산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카드나 현금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경상남도, 추석 연휴 5개 민자도로에서 통행료 면제

경상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 5개 민자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통행료 면제 시간은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이며, 해당 민자도로는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불모산터널과 팔룡터널, 지개-남산 연결도로 등 5곳입니다.

경상남도는 차량 83만 대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으며, 통행료 18억천만 원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지원한다고 해요. 

 

 

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및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기간을 미리 확인하여 이동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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