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및 기간안내
오는 9월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뉴스나 라디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광고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안내 화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대상이라고 해요.
작년 9월 신청 대상자(147만 가구)와 비교해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상반기분 신청 인원(117만 가구) 대비 20%가량 많은 숫자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기사 (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3_0002872812
오늘은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대상 등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한데요,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하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와 지급 일정
이번 9월 19일에 지급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이 되며, 이는 산정액의 35% 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의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모바일) 연결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신청하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1.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세요. 2. 위그림(QR코드)을 비추세요. 3.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누르세요.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세요. 5.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세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기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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