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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엘제이_LJ 2024. 9. 8.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매 해 9월이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본인부담금환급금 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정하여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해주는 제도예요.
대체로 8월 말에 안내문이 발송되고 9월에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매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여 공지합니다.

 

초과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PC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로그인>개인 민원>본인부담금 초과금 조회
모바일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개인 인증>간편하게 조회


초과금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매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여 공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조회방법은,

메인페이지 > 바탕화면서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을 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과 지급기준

 

신청방법

 

지급신청 방법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http://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http://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 찾기


지급기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국민들에게 지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지급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공단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 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만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위임장이나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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