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 24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이번 추석 연휴기간은 9월 14일(토)부터 9월 18일(수)까지입니다. 추석기간을 맞아 정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을 발표했는데요, 통행료 면제 기간과, 적용 구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4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24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면제 기간 : 24년 9월 15일(일) ~ 9월 18일(수) 4일간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에요.9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새로운뉴스들 2024. 9. 11. 더보기 ›› 이전 1 다음